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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심판례] 요식업 소리주운전 채혈 운전면허 취소처분 인용 확인
    카테고리 없음 2020. 2. 21. 02:28

    사서 제목:#자동차 운전 면허 취소 처분 취소 청구 회사는 번 호:20하나 9-2284재째 한자:20하나 9.3.22. 재 눈 사이로:일부 인용 ​ 판결 요지, 청구인이 운전 면허 취소의 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운전 면허를 취득한 이후 하나 6년 3개월 이상의 기간 중에 사고 없이 운전하던 일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고 이 사건 처리는 다소 가가령 함 ​ 주 물었다 피 청구인이 20하나 8)하나 하나. 30. 청구인들에게 한 20하나 9. 하나. 한 자, 제2종 운전 면허 취소 처분을 하나하나 0일의 제2종 운전 면허 정지 처분으로 변경한다. ​ 청구 취지의 피청구인이 20하나 8)하나 하나. 30. 청구인들에게 한 20하나 9. 하나. 한 자, 제2종 운전 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하다. 이유 하나. 사건의 개요, 청구인이 20하나 8)하나 하나. 7.#혈중 알코올 농도 0. 하나 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 청구인이 20하나 8)하나 하나. 30. 청구인 운전 면허 취소(이하'이 사건 처분'이라는) 했다. ​ 2. 관계 법령 도로 교통 법 제93의 조제하지만 항 빼고 나호 도로 교통 법 시행 규칙 제9개의 조제하지만, 항구, 별표 28중 2. 취소 처분, 개별 기준의 일련 봉호랑 2​ 3. 인정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후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거리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음식업에 종사한 사람들 2002.7.30. 제2종 운전 면허를 취득한 이후 교통 사고 전력은 없고 하나회의 교통 법규 위반 전력(2008.3. 하나 2. 즉결 심판에 불응)가 있다. 나. 청구인은 20하나 8)하나 하나. 7.06:5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 ○ 그와은토항 ○ ○구 ○ ○로***번지(거리에서 단속 경찰 공무원에 적발되면서 음주 측정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9%로 측정되었지만,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고#채혈 측정을 요구하고 같은 날 07:27때 청구인의 혈액을 채취하고 국립 과학 수사 연구원에 느낌을 의뢰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 하나 06%로 측정됐다. ​ 4. 이 사건 처리의 위법·부당한지 여부가. 관계 법령의 의자 트리"도로 교통 법" 제93의 조제하지만 항 빼고 나호, 동법 시행 규칙 제9개의 조제하지만항 및 별표 28중 2. 취소 처분, 개별 기준의 일련 봉호랑 2에 따르면 지방 경찰청장은 운전 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취한 상태(혈중 알코올 농도 0. 하나 퍼센트 이상)으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운전 면허 취소의 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운전 면허를 취득한 이후 하나 6년 3개월 이상의 기간 중에 사고 없이 운전하던 일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고 이 사건 처리는 다소 가가 호령하다. ​ 5. 사이 할부라면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 받는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해서 주문과 함께 재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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